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뢰보호의 원칙 (문단 편집) == 의의 == 信賴保護의 原則 신뢰보호의 원칙이란, 행정기관의 국민에 대한 언동의 존속성과 정당성에 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. 예전에는 [[민법]]상의 [[신의성실의 원칙]]에서 파생된 논리로 이해하였으나, 현재의 통설은 법의 이념 중 하나인 '''법적 안정성'''에서 도출되는 [[헌법]]적 원칙으로 이해하는 추세. 대한민국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판례 역시 법적안정성설을 따르고 있다. 헌법재판소는 "신뢰보호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상 원칙으로서, 특정한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는 그 법에 따라 파악되고 판단되어야 하고 과거의 사실관계가 그 뒤에 생긴 새로운 법률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지 않는다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" 라고 정리했다.[* [[http://www.law.go.kr/detcSc.do?menuId=3&p1=&subMenu=2&nwYn=1§ion=&tabNo=&query=2015%ED%97%8C%EB%B0%94263&x=0&y=0#AJAX|2015헌바263]]] 2018년 기준 [[행정절차법]] 제4조 2항, [[행정심판법]] 제27조 제5항, [[국세기본법]] 제18조 제3항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. 2021년 3월 23일 [[행정기본법]]이 제정되면서 행정기본법 제12조 조문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명문화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